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입력 2022-12-28 12:31 수정 2022-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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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중기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다.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기업들도 내년부터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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