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중대 위반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제기된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최근에는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위배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하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과징금도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분의 상한액이 식품산업의 10억 원에 비해 너무 낮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식품업계의 약 10% 수준이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1% 수준이었다"며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타 법령의 과징금 상한액 및 사료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사료 판매업자도 앞으로는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업자가 재포장하거나 소량 분할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판매업자도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법행위로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면 곧바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