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최소 100억 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사망한 40대 김 모 씨,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있던 27세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계산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한다고 HUG는 전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이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현재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빌라와 오피스텔은 최근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나왔으며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