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입력 2022-1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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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
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
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프라 구축, 즉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면서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업계와 투자자도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예안대로 과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먼저 입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정비 후과세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10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2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최근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이 빨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이 정치권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면서 “오히려 FTX파산이라는 큰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1월 22일에 상정된 법안은 다른 현안들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6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지만 심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발의안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자구만 수정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다른 현안들에 밀려 일정상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도 다른 현안들에 밀려 일정상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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