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입력 2022-12-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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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한 사업체도 고용 규모 감소…"효율성 재점검해야"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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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수혜 이후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사업은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장려금 예산은 1년 전보다 1조3874억 원(19.8%) 증액된 8조4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28.4∼5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혜택을 받은 기간에도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4.863∼5.677명(19.1∼31.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 규모가 수혜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혜택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2.315~4.035명(13.6~27.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혜택을 받는 기간에는 고용 규모가 약 0.560명(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논문은 사업이 2~3년 동안 적금을 적립하는 형식이어서 수혜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지원 이후 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의 계속 유지 여부 및 예산 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참여업체의 폐업률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므로, 정책적 개선 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체 선정 시 한계 기업을 선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선 "사업 시행 후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참여 사업체의 근로자 이탈 비율이 낮은 경우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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