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입력 2022-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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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합의엔 금투세 유예안도 포함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함께 소득 세법 개정안에 포함…유예 가닥
가상자산 업계선 과세 유예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어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합의를 마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조세 인프라 미비와 논의 기간 부족,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소득 세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이변이 없는 한, 소득 세법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인프라 미비, 과세 논의 기간 부족, 2030세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을 포함해 총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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