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을 증원한다. 검사 정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해마다 50명씩 전부 220명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판사‧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다.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해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검사 증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형사 소송 외에 인신보호 사건, 가사비송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 보호와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판사‧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 보호‧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며 “검사 정원 증원으로는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인권보호, 범죄수익 환수, 범죄피해자 지원 등 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