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OO농산’ 대표 이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모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 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다.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