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 배정

입력 2022-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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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 지자체에 총 2만6788명 배정하기로 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인 1만233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어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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