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입력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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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임차인 A 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A 씨는 당장 전세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고민했으나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최근 깡통전세(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면 새집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를 통해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5일 안내했다.

우선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다만,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금공은 보증료율이 낮으나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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