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입력 2022-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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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믹스 가처분 신청 결과 7일까지 결정 내야"
"재량권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 vs "상폐 이유 있어"
거래소 "위믹스 임직원 문제 확인…더 조사해서 제출할 것"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열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메이드와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원은 거래지원 종료 날짜인 8일 전까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양측에 5일까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 중대한 유통량 위반과 소명 여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를 요구했다.

위메이드 “거래지원에 대한 거래소 재량권, 자의적으로 사용되면 안 돼”

위메이드는 자의성에 대한 근거로 거래 종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닥사 출범 이후 유의 종목에 지정됐던 무비블록과 위믹스를 비교하며 거래소의 자의적 결정을 지적했다.

위메이드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율우는 “거래소 측이 계약관계가 없어 거래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증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자의성에 대한 근거로 △ 거래지원 종료 기준 불명확함 △ 공통의사결정 불일치 △ 비슷한 사례인 무비블록과 다른 결과 등을 제시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지원종료 결정에는 기준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라면서 “소명 안 된 부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지원종료가 국내 퇴출을 의미하는만큼 공통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공통으로 결정됐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와 같이 유통량 문제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무비블록(MBL)의 사례도 들었다. 위메이드는 “닥사 출범 이후 무비블록은 유통량 문제 해결로 유의 종목 지정 해제됐다”라면서 “왜 위믹스는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된 건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거래소 “거래지원종료 명백한 이유 있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위메이드가 다르게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초과로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 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측은 “이미 올해 위믹스 매도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있다”라면서 “가상자산은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만한 방법이 없어 유통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소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쪽에서도 초과발행 인정했다”라면서 “이후에도 유통량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소명 요청했는데 직원의 실수라고 변명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천만 개의 유통량이 맞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직원 실수라는 변명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 소명자료 제출에 신뢰성을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담보 제공이 이뤄진 게 10월 11일과 18일인데, 채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냈을 때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라면서 “통상 일 단위, 월 단위로 정보를 제출하는데 굳이 10월 10일까지만 끊어서 제출한 것은 담보 제공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자피해 갑론을박…위메이드와 거래소 중 누구 잘못?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발표 이후 폭락한 가격에 대한 책임소재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 종료로 인해 위믹스 시가총액 5000억 원이 증발해 가상자산 시장과 게임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거래지원종료 결정은 자율규제라는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시장은 백서 외에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적정성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실제 유통량과 달리 더 많이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을 넘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투자자 손해는 거래소의 잘못이 아니라 위메이드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라면서 “거래가 계속될수록 투자자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측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문제를 확인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조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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