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입력 2022-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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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지난 25일 간담회서 상장폐지 관련 대응 발표
“위믹스 정상화 노력 지속…가처분ㆍ공정위 제소 통해 바로 잡을 것”
법조계, “가처분 받아 들인 사례 없어”…금융계, “명백한 담합 행위”

▲위믹스 이미지.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믹스 이미지. (사진제공=위메이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그간 약속한 위믹스 유통량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 등을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지금까지 코인 상폐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진 적이 없어 쉽지 않다는 주장과, DAXA의 행위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온다. 다만, 결과와 별개로 이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약속한 공시 시스템 개선과 재단 물량 수탁 등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한 정상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실제로 같은 날 위믹스는 “위믹스의 유통량이 코인마켓캡에 실시간으로 연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폐와 별개로 유통량 관련 논란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연동되는 유통량 정보는 △총 공급량 △유통량 △비유통량 △비유통량 주소 목록 △비유통량 주소 목록 △전체 주소 등 총 6가지로, 온체인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 등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 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당장은 거래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처분에 집중하겠지만, 중단기적인 계획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긴급 간담회 다음 날인 지난 26일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 생각한다”라면서, 공정위 제소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유통량 문제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프로젝트(PICA)' 홈페이지. (출처=피카프로젝트 홈페이지)
▲지난해 6월, 유통량 문제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프로젝트(PICA)' 홈페이지. (출처=피카프로젝트 홈페이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상폐 관련 가처분 신청 낸 코인은 머니고2, 드래곤베인, 피카 프로젝트 등 있다. 이 중 ‘피카 프로젝트’는 유통량 차이로 상폐된 사례로, 위믹스와 가장 유사하다. 당시 피카 측이 업비트에 제출한 계획상 유통량은 2021년 3월 기준 1.2억 개였으나, 이후 밝혀진 실제 유통량은 3.3억 개로, 약 350억 어치가 추가 발행된 상황이었다.

피카 측은 업비트가 프로젝트에게 상장 폐지 사유를 시정,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을 근거로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비록 거래소가 사적 경제주체이나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여러 가상자산 사건을 담당해 온 윤희상 LKB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투자자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여 거래소에 거래지원종료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으로 거래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다만,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위믹스의 유통량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믹스 상폐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이 전 은행장은 DAXA가 △제재 권한이 없고, △집단으로 거래 지원을 중단한 것은 담합이며,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닥사의 행위는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고지하지 못한 책임을 위메이드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명확하게 가려지기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DAXA의 행위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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