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게 숨진 자녀가 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 씨는 전남편 B(29) 씨와의 사이에서 이번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 외에도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사망했다.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당시 경찰의 의뢰로 시신 부검을 진행했지만, 단순 질식사로 결론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부는 2018년에 출산한 딸의 사망은 철저히 은폐했다. A 씨는 딸 사망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4일 A 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