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숨진 아이의 시신을 3년간 옥상에 은폐한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이의 친부이자 A 씨의 전 남편인 B 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C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 씨가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한다. 그 사이 C 양은 방치됐다.
아이가 숨지자 A 씨는 시신을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몇 달 뒤 B 씨가 출소했고 아이의 시신을 서울에 있는 본가, 즉 A 씨의 시댁 옥상으로 옮겼다.
부부의 범행은 행정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포천시가 C 양이 만 4세가 됐는데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아동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포천시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버렸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압박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