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 조건 등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상환 조건 등도 다양하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