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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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사례 중 29개 선정
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콜센터 운영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돼 신속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기술보호 보험의 경우 민간시장에는 없다. 중기부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개발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 개발 등을 유도 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 관련법 개정도 진행했다. 이로써 기술 분쟁 시 정책보험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기술 분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도 완화해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자금 지원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고, 신용‧담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중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 문제, 대금결제 미납 등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비상대응 TF를 발족하고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를 가동했다.

아울러 또한 이들 지역에 수출의존도가 100%인 중소기업 341개사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3000만원) 전용 트랙을 신설했다.

기업별로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간 없었던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 캠페인

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는 22개 대기업과 벤처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7일간(9.1~9.7) 1229억 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된다.

또한 공공분야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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