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입력 2022-1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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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욱 이투데이 기자)
▲14일 오후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욱 이투데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건 6건에 대해 전부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가능할 거란 독일 시행사의 설명과 달리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투자금 상환도 불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제안서가 과장돼 사기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지 조사가 힘든 만큼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내 6개 판매사는 약 4300억 원가량의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 하게 됐다. 전체 분쟁 금액과 계좌의 80%가량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큰 금액을 내놓게 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건 투자 피해자들의 경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운용사가 앞서 내놨던 상품 제안서의 중요 부분들이 대부분 거짓·과장됐고,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이나 재무 상태, 신용도도 당초 설명과 달리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등을 거쳐 매각 또는 분양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펀드다. 국내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해오다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김범준 부원장보는 “시행사의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고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며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의 소유권만 취득했다”고 전했다.

또 당초 설명과 달리 이면계약으로 수수료 지급도 높은 비율로 지급되는 구조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으나 시행사 자회사 등을 토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지만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 취소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 중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전체 계좌수는 1849개로, 신한투자증권(1523개)이 80% 가량을 차지했다.

분쟁 조정에 관해선 분쟁 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원장보는 “20일 안에 당사자가 조정의사를 수락하면 단정은 못드리지만 조속히 (마무리) 될 것”이라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되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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