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민원이 2만2000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올해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금감원의 그늘에 분조위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이다.
반면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수된 안건 수는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올해 상반기 4건이다.
분쟁민원 처리 기간도 갈수록 늘고 있다. 민원 처리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93.3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원 처리일수가 91.7일 소요되며 2017년 대비 약 3.8배가량 기간이 늘었다.
양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도 많다.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올 상반기 7855건이다.
양 의원은 "유명무실한 분조위 기능, 마냥 늘어지는 처리 기한, 쌓여가는 미처리 민원 등으로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나"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 분쟁의 경우 '개인 대 거대 기업' 싸움이 대부분이고 내용이 경제적 사안인 만큼 지연될수록 민원인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기간을 규정해 민원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금융소비자 민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