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유예'…대한항공 "최종 결정 아냐, 지속 협의할 것"

입력 2022-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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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보잉 787-9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세계 각국의 연이은 승인으로 순조로운 듯했지만 영국 경쟁당국이 '독과점 해소 방안'을 요구하면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영국은 '임의신고국'인 만큼 합병 절차를 밟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5일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 시 인천~런던 노선 소비자들의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거나 서비스 품질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대한항공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호주·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CMA는 유럽 전체 화물 시장을 언급하며 독점 우려를 해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다. CMA는 합병 이후 양국 간 화물 운송에 있어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한항공은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CMA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은 '필수신고국'이 아닌 대한항공이 합병 이후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의신고국'이다.

필수신고국은 해당 국가에서 법적 승인을 받아야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는 국가다. 한 국가라도 불승인 결정하면 합병 자체는 무산된다.

그러나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결국, 이번 영국 경쟁당국의 판단은 합병에 불승인이 아닌 심사를 유예한 것이고, 또 임의신고국이기 때문에 합병 절차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 절차가 완료된 게 아니고, 이번 영국 경쟁당국의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라며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영국 경쟁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심사 과정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것"이라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국이 최종적으로 불승인하면 합병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런던으로 가는 하늘길은 막힐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영국 노선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런던 노선 하나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임의신고국은 필수신고국과 달리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보이면서 미국과 같은 필수신고국의 결정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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