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입력 2022-11-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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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시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아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당사자의 구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구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5월 경찰은 A 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A 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받아 그가 묵고 있는 숙박시설을 찾았다. 경찰은 객실 앞에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이 호텔 측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자 객실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통과 비닐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A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객실에서 확보한 물증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은 A 씨 어머니의 구조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 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구조가 아닌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경찰이 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과 A 씨의 생명이 위태로워 구조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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