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7월 ‘주 52간제’ 시행에 맞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영세성, 인사·노무관리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주 52간제를 적용하는 건 어협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종료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노동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여기에는 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노동자와 고용주 등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이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고,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가 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C 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입법·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