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dB 공장 기계음 수준으로 소음폭력 여전 우려…주거지역 등 기준 강화해야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것. 기존 105dB 이상을 95dB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소음폭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90dB 이상도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심야 시간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이달 2일부터 시행했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고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90dB도 공장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경우나 큰소리로 노래하는 수준으로 소음폭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이 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신체와 작업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난청 증상이 시작될 우려도 있다.
이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과는 별개로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등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를 보면 이들 지역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는 주간 기준(6~22시)으로 68dB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야간 (22시~6시)에는 58dB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만큼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음이 순간적으로 커지는 급출발, 급가속 등을 자제하고 서행하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오토바이 튜닝샵 관계자는 "생계 배달형 중·소형 오토바이의 경우 불법 소음 증폭 튜닝을 하지 않는다면 시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다"라며 "순정 상태부터 배기음이 큰 대형 오토바이도 주거지역 운행 시 알피엠(RPM)을 낮게 해서 서행한다면 충분히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