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계약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71억6000만 원을 BBQ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에 대해 bhc는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줘야 한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BBQ측은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측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BQ와 bhc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법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박현종 bhc치킨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1심에서 박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hc는 즉각 항소했다.
bhc는 2020년 BBQ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가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올해 9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