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업 분석해보니…횡령ㆍ배임 3년 후 상폐, 직전 CBㆍBW 발행 증가

입력 2022-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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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횡령, 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3년 이내에 상장폐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상폐 직전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된 기업은 75개 사다. 금감원이 이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사유별로 형식 요건(감사의견 비적정, 정기보고서, 부도·파산 확정, 자본잠식, 손익 악화 등)이 78.7%(59사)였으며, 실질심사(횡령·배임 혐의, 회계 위반, 불성실 공시, 경영권 변동 등)는 21.3%(16사)였다.

형식 요건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건, 실질 심사에선 횡령·배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상폐 기업 75사 중 74사가 관리종목,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적으로 발행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상폐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상폐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이 확대되고 결손 누적으로 자본잠식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 타법인주식, 채권, 대여금 등 자산 관련 대규모 손상, 평가손실 등의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같은 대규모 자본확충을 했으나 점차 자금 조달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흐름으로는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현금유입액을 타법인 주식, 대여금 등 투자 활동 또는 영업활동 현금유출액에 쓰는 경향을 보였다. 영업용 유·무형자산 투자는 미미했다.

772건의 자금 조달 증권 종류 중 CB·BW가 409건, 유상증자가 359건이었으며, 일반사채는 4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조기 상환 청구나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발생 등에 따른 CB, BW의 만기 전 취득이 발생하는 기업 수와 건수는 상폐 연도에 근접할수록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발행 방식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가 620건, 소액 공모가 100건이었다. 공모는 52건이다.

비재무적 특성으로는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페 5년 전 최대주주변경 공시는 23건이었으나, 상폐 직전 연도에는 78건으로 증가했다. 불성실공시 역시 상폐 연도에 근접할수록 증가했다. 상폐 5년 전에는 18건이었으나 상폐 직전 연도에는 52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의 단순외형상 계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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