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매출액 미달, 즉시 ‘상폐’였으나 기업 이의 신청받는다

입력 2022-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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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거래소)
(자료제공=한국거래소)

2년 연속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한 기업은 즉시 상장 폐지 됐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 실질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따른 것으로 주식 상폐 요건 정비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현행대로라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기업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은 재무요건 관련 상장 폐지 사유였다. 재무요건에 미달해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 상폐 사유는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된다. 기업이 이의 신청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일 경우는 부실 수준이 높아 현행 그대로 이의 신청 없이 상폐 사유다.

또 상폐 시 이의 신청 기회가 늘어난다. 재무 관련 형식 상폐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미달 등에서도 이의 신청이 허용된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이 외에도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발생하던 상폐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기업 가치 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경우 퇴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닥의 경우 5년 연속 영업손실일 경우 상폐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삭제됐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 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 요건’은 없어졌지만,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은 자본잠식 요건으로 상폐될 수 있다.

코스닥에선 또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됐다. 이 역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실질 심사 사유 확인 시점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지나고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는 “10~11월 거래소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코넥스 시장도 해당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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