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2-10-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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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간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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