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법체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 측에 하청업체 소속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현행 노조법 체계적 해석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 참석자들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우려를 토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