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입력 2022-10-21 09:53 수정 2022-10-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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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해 거대 플랫폼 인수합병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한다. 아울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한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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