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굿 하다가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법원 “금고 2년”

입력 2022-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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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퇴마 굿 도중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무속인은 귀신을 쫓아낸다며 소녀에게 구토를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갖고 있는 피해자(19)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했다.

피해자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 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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