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4개월간 10회에 걸쳐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철도차량, 부품업체, 운영기관 등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해 철도 분야 건설, 산업, 자격 등 부문별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국토부는 우선 장기간이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이 점용 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점용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건설기준 개선을 통해 시설개량 없이 기존 역에 준고속철(260㎞/h급)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 규정으로는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하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된 광역철도 사업구간 규정을 삭제해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0m 이하인 소규모 터널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방재 재난구역 대신 대피로 등의 방재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 철도건설 관련 기준을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또 저속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의 형식승인과 같은 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발주하는 경우 중복 제작자 승인을 완화하거나 간소화한다.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는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하고 새로 개발된 철도차량 부품의 필드 테스트를 지원하며 철도산업 클러스터에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관사 면허 취득 시 교육훈련 선이수가 없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해 약 500만 원의 훈련비용 부담을 낮추고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고속·일반 시스템에 대한 교육·시험을 없앤다. 마지막으로 최대 90만 원으로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과태료를 5만 원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