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ㆍ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이중잣대…“절대 갑(甲)질 멈춰달라”

입력 2022-10-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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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AP뉴시스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 법’을 두고 국내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국감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갑(甲)질을 멈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이용료 분쟁이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글로벌 CP사들이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크리에이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자, 국내 통신업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망 이용료 법안은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트위치 등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은 높은 반면 그에 걸맞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의 비중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넷플릭스는 7.2%로 2위에 올랐다. 국내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1%, 1.2%에 불과했다. 이같은 트래픽 쏠림 현상에도 현행법상 글로벌 CP사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글로벌 CP사들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의 부담이 높아질까?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글로벌 CP사들은 유튜버와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망 이용료가 부과되면 한국에서의 사업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가별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망 이용료가 추가되는 만큼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그 피해는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크리에이터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콘텐츠 생태계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CP사의 높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망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프라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CP가 인앱결제를 주도하며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앱결제를 강제로 시행해 업계의 빈축을 샀다.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와 크리에이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받고 있다 .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을 내지 않아 시작점부터 공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시작이고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넷플릭스 관계자를 채택했으나 불참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차를 들여다보고자 했으나 (불참으로 인해) 무의미해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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