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 상가 조합원들이 현 조합 및 시공단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정비업계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 상가 대표 단체인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통합상가위가 문제 삼은 안건은 상가 분쟁과 관련된 건으로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Project Management·사업 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키는 건 등이다.
통합상가위는 이들 안건이 15일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가 조합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가 관련 사항에 대해 조합 내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결정하려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종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크게 대립하며, 지난 4월 15일(공정률 52%)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넉 달 가까이 끌어온 갈등은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최종 합의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양측은 합의문에서 공사비 증액과 상가 문제 등 총 9개 사항에 합의한 뒤 10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또 시공단은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이 모두 총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17일부터 공사 재개를 목표로 자재 및 인력 수급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한 총회 상정,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며 변수가 생겼다.
시공단 관계자는 “공사 재개는 8월 11일 합의문 내용 전부가 총회를 통해 조합원 추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가 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17일 공사 재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상가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12일이다. 총회 일정이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4일께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통합상가위 측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되지 않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다른 소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