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등의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다”며 “데이터 없이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상당부분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