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 방류가 6개월 남았는데 정부 입장이 뭐냐. 정책대안을 발표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이날 해수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한다"며 "방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무서우냐"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63개가 포함돼 있고 30년 이상 바다에 버리면 수산물 소비는 반 토막 나고 수산업 피해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수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일본이 2016년부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6개월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국제법에 따른 제소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현안보고 이후 대책이 없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얘기도 우리와 시각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일종의 가처분신청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단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11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24명을 억류한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로 성립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TF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IAEA 검증단에도 참가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잠정조치와 관련해선 "본안 소송과 같이 위험성 평가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자료나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일본 수산물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당연히 금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