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입력 2022-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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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항목 배점은 축소되고,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지표를 강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가 개편됐다.

우선 정부는 재무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도 마련됐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가령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유도한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에 대해 재무지표 평가 부진 시 성과급 제한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공기업 기준)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춘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해 배점 축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목 명칭도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했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도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조정(10→5점)했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하향 조정(5→2.5점)했다.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강조되고,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구입 등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5점)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별로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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