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가 하루에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제소로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을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은 △2017년 3226건 △2018년 4634건 △2019년 7707건 등이다.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에서 21건의 소를 제기하는 꼴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접수된 소권 남용 사례는 총 2만6493건이었으며 이 중 82%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소권 남용은 현행법상 정의와 대응 방법 등 규정이 미비하다.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남용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해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며 “영국과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