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합류합니다"…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입력 2022-10-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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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사진제공=LH)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재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재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LH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1176억 원 규모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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