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발주한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루데이타(이하 나루), 태화이노베이션(태화), 센트럴인사이트(센트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의 대상이 된 고속스캐너는 금융기관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를 말하며,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은 스캔한 거래서류의 분류, 포장, 정보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와 태화는 2016년 6월~2019년 10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두 업체가 번갈아 갈면서 낙찰사로 선정됐다.
2019년 6월 우리은행에서 발주한 스캐너 구매 입찰에는 태화와 센트럴이 담합에 나섰다. 태화는 해당 입찰의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