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입력 2022-09-26 11:00 수정 2022-09-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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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사업 순항 전망”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는 추가 이주비를 제공 또는 대여를 제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안 역시 안 된다.

앞서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가구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가구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달라 사회적 혼합(소셜믹스)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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