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은 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날 검찰이 전격 기소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민주당 대표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