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입력 2022-09-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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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
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
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
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산식을 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하였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신청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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