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입력 2022-08-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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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하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을 떠나서라도 국회에서 소급적용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 장관님은 동의하시겠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다”면서 “그간 국회에서 2년 동안 진행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7차례 지급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위헌 소송 여지와 이에 따른 재정 문제다. 또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2021년 7월 7일 이전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실보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 장관은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행정 법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라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려되는 건 지난 정부에서 지급된 부분까지도 다 위헌 소송 여지가 있어 이걸 어떻게 다 지급할지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행정 자료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말고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 했었다”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마다 확인하는 건 초기에 시행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이 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면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재정적 한계도 있는데 7번의 재난지원금의 총금액의 73%를 규모를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금액 합산이나, 환수 이런 부분도 어떨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국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는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결 등 보다 두터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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