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그린카드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적립 혜택을 대폭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그린카드로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 지급하는 에코머니포인트를 현재 구매액의 1.5%에서 5%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살 때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저탄소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품,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 인증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그린카드는 20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를 쓸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 카드포인트로 바꿔 쓸 수 있다.
농식품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에코머니 적립률을 내년 5%,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혜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에코머니 적립률 상향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