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급증…업권별 수용률 보니

입력 2022-08-30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상반기에 은행에 접수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이 8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용된 신청 건은 20만여 건에 불과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하면서 올 상반기에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총 88만86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이 85만236건, 기업대출이 3만838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신청 건 가운데 수용 건수는 22만797건으로 수용률은 24.8%로 산출됐다. 가계 신청 건의 수용률은 23.6%, 기업 신청 건의 수용률은 51.8%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별 가계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건, 수용률, 이자감면액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45만8890건)로 조사됐다. 이어 케이뱅크(11만2523건), 신한은행(11만1060건), 토스뱅크(6만10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높은 곳은 NH농협은행(60.5%), SC은행(48.8%), 우리은행(46.1%)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순으로는 토스뱅크(17.8%), 카카오뱅크(19%), 케이뱅크(24.6%)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29%로 가장 낮았다.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는다.

이자감면액은 케이뱅크(53억5600만 원), 카카오뱅크(29억1300만 원), 신한은행(27억8700만 원)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신청 건수가 비대면 신청 허용,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 통계 기준 변경(중복건수 포함)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신청 건수가 34만1783건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합회는 매 반기 운영실적을 연간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수치는 내년 초에 공시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도 신청 건에 포함돼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청 건 수용률이 낮다는 수치가 자칫 은행에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A은행 관계자는 “한 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18번이나 신청하는 등 모수(신청 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 “2회 이상 신청했더라도 신청사유가 다를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신청이 활성화돼 중복신청이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용 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3만8568건으로 이 중 1만3410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3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감면된 이자는 가계대출 26억5800만 원, 기업대출 5억1200만 원 등 모두 31억7000만 원이다.

올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 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총 23만5000여 건으로 이 중 9만200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자감면액은 약 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청 건수 20만8995건 중 8만4302건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30억5500만 원이다. 리스·할부 금융사는 신청 건수 2만6532건 중 7850건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10억500만 원이다.

서지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65,000
    • +3.65%
    • 이더리움
    • 4,56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8%
    • 리플
    • 997
    • +8.25%
    • 솔라나
    • 300,100
    • +1.11%
    • 에이다
    • 815
    • +0.12%
    • 이오스
    • 787
    • +1.68%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00
    • -2.27%
    • 체인링크
    • 19,710
    • -0.95%
    • 샌드박스
    • 4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