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 비교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돼 보험회사 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통계 기준 정비 전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돼 회사 간 신청·수용 건수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올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 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보험협회 측은 동일한 통계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시를 살펴보면 생보업계에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생명(56.74%)이며, 가장 낮은 곳은 흥국생명(13.30%)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 평균은 36.66%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은 13%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이후로 감독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7월은 40%, 8월은 61%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에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손해보험(100%)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건수가 5건으로 미미했다. 다음으로 수용률이 높은 곳은 삼성화재(71.8%)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곳은 DB손해보험(26.3%)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평균 수용률은 45.9%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1분기에는 단순 문의 건들도 모수에 포함했고, 2분기 때는 그것들을 제외해 전체적으로는 낮아 보이는 것"이라며 "2분기로만 보면 70~80%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