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3만8568건으로 이 중 1만3410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34.8%를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3만6500건, 2068건으로 집계됐다. 수용 건수는 각각 1만2529건, 881건이다.
같은 기간 감면된 이자는 가계대출 26억5800만 원, 기업대출 5억1200만 원 등 모두 31억7000만 원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차주의 신청자격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표준화하고 심사기준 내규화, 심사결과 통보 등 심사절차도 개선했다. 저축은행별로 상이한 통계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매 반기 운영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공시(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용 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