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입력 2022-08-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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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10월 26일까지…선정 조건 명시 등 개선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에선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탈락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된다.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공모가 가능하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3분의 2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겨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는 11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한다. 시는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한다.

오는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 경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공모·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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