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입력 2022-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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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마련…제도 운영·지원 체계 개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위 개편, 금융위원장 참여 가급적 제한
혁신소위 심사 내실화…소위원회 2개 분과로 나눠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사업 제도화 방안을 개선한다. 내년에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만료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2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위원장을 현재 금융위원장 단독에서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한다. 민간위원들의 자율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장의 참여는 가급적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정식으로 혁신위에 상정되기 전 예비검토를 위한 혁신소위 심사도 내실화한다. 소위원회를 두 개 분과(자본국, 산업국·혁신국 소관)로 나눈다. 현재는 민간위원 전체(15명)로 이뤄진 하나의 소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검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건의 예비 검토를 위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핀테크지원센터 내에 설치한다.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한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해 혁신성 기준을 인정한다. 소비자 편익에 대한 심사는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평가 사이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특례 종료 이후 처리 방향을 조기 확정 및 통보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례기간은 최초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9년 4월에 지정된 서비스는 내년 4월에 지정이 만기가 된다.

혁신위와 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한다. 제도화 추진 시 규정개정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상세 통보하고,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유를 함께 통보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사업지속 필요성 및 안정성 등 제도화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기도래 6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느끼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한다.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연 1회 행사 성격으로 추진되는 D-테스트베드를 ‘상시적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청서, 메뉴얼 개정사항 등을 올해 4분기 안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중 개정안 마련 및 내년 중 국회 제출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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