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이상자궁출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빈반월경과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이 나타난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후속조치다.
앞서 안전성위원회는 11일 4차 포럼을 열고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했다. 안전성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은 역학연구에서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유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관련성 의심질환은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VTE)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이상자궁출혈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이와 유사사례) 등 13개로 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1인 당 최대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백경란 청장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대표단 6명이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달 19일 피해보상지원 업무 전담 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신속한 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에 연구 확대를 통해 인과성 평가 근거를 보완하여 보상·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