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입력 2022-08-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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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를 포함한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음에도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가중처벌 받지 않았다.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기계(불도저‧굴착기‧지게차 등)는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에도 도로에서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해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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